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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김영란법’ 언론인 포함 찬반 논란

등록 2015-02-16 20:08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상정하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로 넘어간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상정하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로 넘어간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언론인이 100만원 받으면 형사처벌
“취재원 유착 개선될 것”
“언론통제 수단 될 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이른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최근 기자들을 만나 김영란법과 언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표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언론인이 같은 사람한테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넘어선 금품(선물·접대 포함)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언론계와 언론학계에서는 김영란법의 언론인 포함 여부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언론에 대한 국가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쪽이 원칙론이라고 하면, 언론이 연고주의에 기댄 ‘한국형 부패’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기에 언론인도 공직자 수준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론이다. 양쪽 모두 국내 언론의 윤리적 수준이 문제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처방전이 다른 셈이다.

■ 찬성 언론인 포함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부패 청산’이라는 김영란법 원안의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을 제외시키는 건 ‘특혜’나 다름없다고 본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찬성 입장이다. 기자 출신인 남재일 경북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원론적으로는 기자가 공직자가 아니며 언론에 대한 국가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언론윤리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취재원과의 유착이 심한 문화를 고려하면,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김성해 대구대 교수(신문방송학)도 “언론인은 사회구조적으로 ‘과도한 권력’을 누림에도 견제를 덜 받는 집단이다. 개인의 양심에만 맡길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찬성 쪽은 권력비판적 언론인에 대한 탄압 등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는 정권 수준의 문제이며, 언론인이 ‘빌미’를 주지 않으면 된다고 여긴다. 또 이 법을 계기로 고질적인 ‘기자와 출입처의 유착’, 과도한 취재 지원 관행이 바뀔 수 있고, 일반인의 언론에 대한 나쁜 이미지도 개선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전망한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언론 자유는 궁극적으로 수용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인데, 일반 수용자들이 언론 탓에 입는 피해를 고려하면 이 정도 규제는 불가피하다”며 “시민단체 관계자들 사이에선 ‘언론 반발이 심하면 차라리 시민단체도 같이 넣자고 하자’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언론인을 포함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관점에서 따져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 반대 언론인 포함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비록 언론인을 포함하자는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과정에 대해서는 언론인들이 통렬하게 반성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론 자유를 지금처럼 정부의 통제 아래 슬그머니 밀어 넣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표현의 자유가 시민의 ‘기본권’임을 고려할 때, 법적 해결보다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윤리적 해결로 푸는 게 최선이라는 입장에 바탕을 뒀다.

이승선 충남대 교수(언론정보학)는 “언론인을 사법망으로 단죄, 처벌했을 때의 폐해를 고려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윤리적 문화를 자율 정착시키는 게 언론 미래를 위해 더 바람직하다. 보완 장치로 언론사 차원에서 높은 규범을 발동하면 된다”고 말했다. 심석태 <에스비에스> 뉴미디어부장도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명분으로 언론에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때그때 정치·사회적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는 엉뚱하게 작동하면서 언론의 정상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선 교수는 “언론 내부 자정이 어려워 법적 해결을 도모한다 하더라도, 애초 공직자를 위해 설계된 김영란법에 끼워넣을 게 아니다. 대신 동의 없는 녹취, 취재원 보호, 편집권 독립 등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법적 접근을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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