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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MBC ‘사내 언론의 자유’ 침해 심각

등록 2015-02-09 20:06수정 2015-02-09 21:07

‘엠비시(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권성민 피디의 해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엠비시(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권성민 피디의 해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메신저 검열은 기본…사장 풍자했다고 정직…회사 비판했다고 해고…
2건 징계 무효 소송서 1·2심 승소
작년부터 SNS 활동 제재 시작
“언론이 표현의 자유 재갈” 비판
‘언론인 양심 보호’ 입법 논의 필요
MBC “회사 비하는 표현의 방종”
<문화방송>(MBC)이 최근 온라인에 만화를 그려 올린 예능 피디를 해고했다. 만화가 회사를 비판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다. 표현의 자유를 누구보다 강조하는 언론사가, 막상 내부에선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언론학계에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해 △정치권력(외부)으로부터의 자유와 △언론사 내부의 다양한 압력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본다. 역사적으로 언론 탄압은 상당 부분이 사주나 경영진 등을 통해 관철된 탓에, 언론사 경영진과 구성원의 갈등도 단순히 기업 내부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문화방송 내부에서 언론 자유의 후퇴는 2012년 파업이 끝난 뒤 본격화했다. 문화방송은 2012년 말 당시 <시사매거진 2580> 소속 기자 2명이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소속 부서장이) 4대강 사업의 ‘4’자도 꺼내지 말라는 식으로 논리가 아닌 부장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찍어누르기 시작했다”는 등 회사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2013년 4월에는 라디오 프로그램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에서 김재철 전 사장을 풍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담당 피디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두 사건은 징계 당사자들이 사쪽을 상대로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나아가 사쪽은 지난해부터 구성원들의 사적인 온라인 공간 활동도 강력히 통제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5월 <뉴스데스크>는 세월호 참사 실종자를 수색하던 민간 잠수부의 죽음이 실종자 가족들의 조급증 탓인 것처럼 보도해 논란을 빚었다. 이때 보도국 소속 한 기자는 뉴스 시작 전에 회사 동기들 40명 가량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 해당 리포트를 올려놓고 우려를 표시했는데, 사쪽은 ‘정보보안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해고 처분을 받은 권성민 피디의 경우,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 등에 회사의 ‘부당’ 전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만화를 그려올린 게 해고의 이유가 됐다. 두 사건 모두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문화방송의 권성민 피디 해고가 확정된 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에서는 논평을 내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존립기반으로 삼는 공영방송사가 구성원의 내부 비판을 문제삼아 해고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스스로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반민주적 독단”라며 “이는 다른 내부 구성원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심리적으로 제한하는 위축효과를 가져와 공영방송사의 위상을 흔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피디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본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에서 낸 성명도 비슷한 주장을 담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언론사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언론사 내부의 언론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내 편성규약이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등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개별 언론인들의 양심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언론법, 프랑스의 노동법에는 언론인의 양심을 보호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언론인이 사내에서 자신의 신념과 관련해 본질적인 문제에 부닥치거나 언론 윤리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지시를 받을 경우 이를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이는 언론인의 양심 보호가 내적 언론 자유를 실현하는 기본이 되며, 이를 통해 사회의 민주주의가 보장된다는 믿음이 바탕이 됐다. 박진우 건국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우리나라는 헌법에 언론 자유를 보장한 것 외에는 입법 조치가 미비한 상태다. ‘언론경영의 자유’와 상충할 수 있는 개별 언론인의 의무와 권리를 직업적으로 보호할 법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방송은 ‘권성민 피디 해고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안팎의 지적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어 “회사의 명예와 개인의 인격을 비하하고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으면 편향적인 잣대로 폄훼하고 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표현의 방종’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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