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YTN)이 29일 대법원 판결로 최근 복직한 기자 3명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는 해직 기간에 소급 적용해 이미 징계를 받은 것으로 했지만, 사쪽의 ‘부당 해고’로 6년 동안 해직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비춰 지나치다는 반응도 나왔다.
와이티엔은 이날 오후 우장균·권석재·정유신 기자에게 정직 6개월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이들이 6년 전인 2008년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이면서 대표이사 출근 저지, 인사명령 거부, 급여 결재 방해 등의 행위를 했다는 게 징계 이유다.
회사는 정직 기간을 2008년 10월7일부터 2009년 4월6일까지로 했다. 당시 해직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회사는 대법 판결에 따라 이들을 복직시키고 부당 해고 기간인 6년 동안의 밀린 임금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다. 사쪽은 “대법원 판결은 해고가 과하다는 것일 뿐, 징계 사유가 없다는 건 아니다. 당시 정직 6개월 등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있는데 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와이티엔 노조 관계자는 “(사쪽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6년 동안 본인과 가족, 동료들에게 말 못할 고통을 준 행위에 대해 사죄와 배상부터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캠프 방송총괄본부장을 지낸 구본홍씨의 사장 선임에 반대해 출근 저지 투쟁 등을 벌였다. 당시 사쪽은 이들 3명과 노종면·조승호·현덕수 기자 등 6명을 해고하는 등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6명의 해고자 가운데 권 기자 등 3명은 6년 넘는 법정 싸움 끝에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아 최근 복직했다. 나머지 3명의 해고자와 중징계자는 같은 재판에서 징계가 확정됐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