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티엔>(YTN)이 대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고 복직한 권석재·우장균·정유신 기자에 대해 또다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사쪽은 “형평성”을 내세우지만, 이들이 6년 동안 사쪽의 무리한 징계로 해직 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춰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와이티엔은 8일 복직 기자 3명에게 “22일 열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이들이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캠프 방송총괄본부장을 지낸 구본홍씨의 사장 선임에 반대해 출근저지투쟁 등을 벌인 데 대한 징계를 위한 것이다. 당시 사쪽은 이들 3명과 노종면·조승호·현덕수 기자를 포함한 6명을 해고하고, 다른 3명에 대해 정직 6개월을 주는 등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6명의 해고자 가운데 3명은 6년 넘는 법정 다툼 끝에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아 최근 복직했다. 나머지 3명의 해고자와 3명의 중징계자는 같은 재판에서 징계가 확정됐다.
와이티엔 홍보팀 관계자는 9일 인사위 회부 이유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해고가 과하다는 것일 뿐, 징계 사유가 없다는 건 아니다. 당시 정직 등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많은데 이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인사기록에 남기기 위한 행위일 뿐, 징계 집행은 이미 이뤄졌다고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쪽은 해고기간인 6년 동안의 임금을 보전해줘야 하는데, 이번 인사위에서 정직 등의 징계가 결정되면 그 기간만큼의 임금을 빼고 내주게 된다.
와이티엔 노조는 ‘부당 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반성이나 사과 없이 또다시 징계부터 하려는 사쪽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희 노조위원장은 “사쪽의 잘못으로 6년 동안 고통을 받았는데 그에 대한 사과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복직 기자 3명은 일단 인사위에 출석해 사쪽의 징계 시도에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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