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저녁 서울 상암동 <와이티엔>(YTN) 본사 로비에서 2008년 해고된 조합원 5명과 권영희 노조위원장(오른쪽 둘째)이 6년 전에 받은 해고통지서를 찢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노종면 전 위원장은 <뉴스케이> 방송 준비 때문에 노조 집회에 불참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전체 해고자 6명 가운데 3명에 대해서만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
“3명 해고 무효 판결만으로도
정권과 경영진 치부 드러나”
YTN 구본홍때부터 현 사장까지
방송공정성 훼손 논란 계속
“3명 해고 무효 판결만으로도
정권과 경영진 치부 드러나”
YTN 구본홍때부터 현 사장까지
방송공정성 훼손 논란 계속
27일 오전 대법원 2호 법정을 나선 정유신 전 <와이티엔>(YTN) 기자가 눈물을 터뜨렸다. 그는 대법원 1층 벽을 보며 한참 동안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곁의 우장균 전 기자도 눈시울이 붉었다. ‘살아남은 자’의 눈물이다. 대법원은 와이티엔 해직기자 6명 가운데 3명(노종면·조승호·현덕수)은 해고가 정당하고 3명(권석재·우장균·정유신)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선고했다.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 등 3명은 이제 적어도 대한민국 법원에는 기대할 게 남아 있지 않게 됐다. 해고 6년, 상고 3년7개월 만이다.
해직기자들을 대표해 기자들 앞에 선 노 전 노조위원장은 눈물을 삼키며 힘들게 입을 열었다. “2심 판결이 나오고 3년7개월 동안 (대법이) 뭘 했나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들은 ‘혹독하다’는 표현을 넘어서, 지독한 시간이었습니다.”
판결이 엇갈린 6명은 모두 와이티엔 전 노조 집행부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캠프 방송총괄본부장 출신인 구본홍씨가 사장으로 내정된 데 반발해 함께 출근저지투쟁 등을 벌였다. 구씨는 당시 주주총회에서 사원 주주를 포함한 노조의 반발 속에 40초 만에 선임이 의결됐다. 주주총회도 개최 하루 전에 기습 공지됐다. 그는 사장 선임 뒤 보도 공정성을 위해 노사가 함께 지켜온 ‘보도국장 복수추천제’를 무력화했다. 노조의 투쟁은 거세졌고, 사쪽은 ‘해고’라는 칼을 휘둘렀다. 나중에 당시 총리실에서 와이티엔 쪽을 사찰하고 기자들의 체포 등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2009년에는 배석규씨가 새 사장에 선임됐다. 배씨는 총리실 사찰 과정에서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인물”로 기록된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 배 사장은 해직자 문제에 대해 “법원 판결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2009년 1심에서 ‘전원 해고 무효’ 판결이 나자 “대법 판결을 의미한 것”이라고 말을 고치고 항소했다.
노종면 전 위원장은 “대법이 3명 대 3명으로 나눴다. ‘정당한 해고’의 기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단 한 명의 부당징계도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해고는 저희를 언론계에서 축출하려는 것이었다. 언론 활동을 이어가는 게 싸움의 한 방법일 것”이라며 대안 언론 활동과 복직 투쟁에 계속 힘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법 판결에서 ‘해고 무효’ 부분에도 주목해달라고 했다. 그는 “승소한 세 분들을 축하해주고, 이들에게서 실마리를 찾아달라. 이들의 복귀는 무척 의미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해고 무효 판결이 나온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합’을 운운하며 저희를 기만한 박근혜 정권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와이티엔은 ‘해직 사태’ 이후 방송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엔 보도국장이 ‘국정원 정치개입 특종’을 불방시켜 논란이 일었고,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 관련 보도를 하면서 “매력적인 대통령의 진가를 십분 발휘했습니다”라고 언급해 ‘홍보성 기사’를 내보냈다는 사내외 비판을 받았다. 와이티엔의 시청률도 하락세다. 권영희 현 노조위원장은 “사쪽이 보도국장 자리에 입맛에 맞는 인사를 배치하는 등 방송 공정성 훼손을 고착화했다. 회사 경쟁력을 위해서도, 능력 있는 기자들을 복직시키고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