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와이티엔>(YTN) 전 노조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징계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기각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3명 해고 무효 판결만으로도
정권과 경영진 치부 드러나
남은 3명 복직투쟁 계속될 것”
YTN 구본홍 때부터 현 사장까지
방송 공정성 훼손 논란 계속
정권과 경영진 치부 드러나
남은 3명 복직투쟁 계속될 것”
YTN 구본홍 때부터 현 사장까지
방송 공정성 훼손 논란 계속
‘누구는 살아남았고, 누구는 살아남지 못했다.’
27일 오전 대법원 2호 법정을 나선 정유신 전 <와이티엔>(YTN) 기자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대법원 1층에서 벽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곁의 우장균 전 기자도 눈시울이 붉었다. 대법원은 2008년 와이티엔 해직기자 6명 가운데 3명(노종면·조승호·현덕수)은 해고가 정당하고 3명(권석재·우장균·정유신)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선고했다. 이제 적어도 대한민국 법원에는 기대할 게 남아 있지 않은 것이다. 해고 6년, 상고 3년7개월 만이다.
해직기자들을 대표해 기자들 앞에 선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은 한동안 입을 떼지 못했다. “사실 너무 답답해서…”로 운을 떼더니, 다시 눈물을 삼키느라 말을 잇지 못했다. “2심 판결이 나오고 3년7개월 동안 (대법이) 뭘 했나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들은 ‘혹독하다’는 표현을 넘어서, 지독한 시간이었습니다.”
판결이 엇갈린 6명은 모두 와이티엔 기자이자 전 노조 집행부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캠프 언론특보 출신인 구본홍씨가 사장으로 내정된 데 반발해 함께 출근저지투쟁 등을 벌였다. 구본홍씨는 당시 주주총회에서 사원 주주를 포함한 노조의 반발 속에 고작 40초 만에 선임이 의결됐다. 주주총회도 개최 하루 전에 기습 공지된 것이었다. 그는 사장 선임 뒤 와이티엔이 보도 공정성을 위해 지켜온 제도적 장치인 ‘보도국장 추천제’를 무력화했다. 노조의 투쟁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었고, 사쪽은 ‘해고’라는 칼을 휘둘렀다. 나중에 당시 총리실에서 와이티엔 쪽을 사찰하고 기자들의 체포 등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구 사장의 노력이 부족했던 탓일까, 선임 1년여 만에 급작스레 사퇴했다. 그리고 배석규씨가 새 사장에 선임됐다. 배씨는 총리실 사찰 과정에서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인물”로 기록된 인물이었음이 나중에 밝혀졌다.
노종면 전 위원장은 대법 판결에서 ‘해고 무효’ 부분에 주목해달라고 했다. 그는 “승소한 분들을 축하해주고, 이들에게서 실마리를 찾아달라. 이들의 복귀는 단순히 3명이 ‘이겼다’는 차원을 뛰어넘어 무척 의미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이나마 해고 무효 판결이 나온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배석규 와이티엔 사장과 현 경영진들, ‘대통합’ 운운하며 저희를 기만한 박근혜 정권까지 그들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난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투쟁이 정당했던 만큼 남은 3명의 복직 투쟁에도 계속 힘쓸 것이라고 했다.
와이티엔은 ‘해직 사태’ 이후 6년이 지난 현재까지 방송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사이 종합편성채널(종편) 4곳, 보도전문채널 2곳이 출범했고 와이티엔의 시청률은 곤두박질쳐 종편 채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권영희 현 노조위원장은 “구본홍씨 낙하산 때부터 방송 공정성이 훼손되기 시작해 이후 사쪽이 인사권으로 보도국장을 포함해 주요 출입처에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배치하고 눈에 거슬리는 기자들을 징계하는 등 공정성 훼손을 고착화했다”며 “보도전문채널로서 회사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기자들을 복직시키고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노종면 <와이티엔>(YTN) 전 노조위원장(왼쪽부터)과 조승호, 우장균, 현덕수 전 기자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노종면·조승호·현덕수 등 3명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의 최종 판결을 받은 뒤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침통한 표정으로 서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