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28건…대부분 기각
방송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제재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일이 박근혜 정부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심위의 법정 제재 조처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건수가 이명박 정부(2008~2012년) 15건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반 동안(2013~2014년 9월까지) 28건으로 1.8배 늘었다.
모두 방송심의 청구로, 통신심의에 대한 재심 청구는 없었다. 구체적으론, 지난 정부 때 2008~2010년 각 0~2건, 2011~2012년 각 6건으로 총 15건이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선 지난해 16건, 올해 9월까지 12건이 청구됐다.
특히 내용 측면에서, 방송사가 사회·정치적 사안을 보도한 데 대해 방심위가 중징계(법정 제재)를 내린 것과 관련해 불복한 건이 늘었다.
지난 정부는 2건이었으나, 이번 정부 들어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의혹사건(한국방송 <추적 60분>, 제이티비시 <뉴스큐브>), 엔엘엘 및 대통령 퇴진 요구 발언 관련 박창신 신부 인터뷰(씨비에스 <김현정의 뉴스쇼>) 등 5건이다. 이들 재심 청구는 모두 43건 가운데 4건이 낮은 수위 제재로 경감된 것을 제외하면 모두 기각됐다.
전병헌 의원은 “방심위의 ‘정치심의’로 무리한 제재 처분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과다한 공권력 행사”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12명 위원 가운데 정부·여당 추천 위원이 9명이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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