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 8곳 “지역사들 임금 체불 반복”
회사 “적자 발생 …경영 개선 노력중”
회사 “적자 발생 …경영 개선 노력중”
지역 <문화방송>(MBC) 구성원들이 상여금 체불에 항의하며 사쪽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다. 최근 지역사 4곳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심에서 모두 이겼지만, 사쪽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엠비시 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엠비시 상암 신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집단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소송에는 부산·충주·여수·경남·포항·광주·목포·제주 등 8개 지역 구성원들이 참여한다. 경남을 뺀 나머지 7곳은 임금 체불 혐의로 지역사 대표이사들을 관할 지방노동청에 고소도 해둔 상태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법원에서 ‘특별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경영 성과에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라고 네 차례나 노조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지역사들의 임금 체불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재 16개 지역 엠비시에서 1100여명이 추석 상여금 등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대구·대전·전주·안동 등 지역 엠비시 4곳을 상대로 각각 임금 체불 민사소송을 냈으며, 최근까지 4곳 모두 1심에서 승소했다. 이 가운데 대구 엠비시는 항소마저 취하했다.
특히 노조는 “지난 7월 ‘특별상여금이 임금이라는 원칙만 인정하면 고통 분담을 위한 협의에 나서겠다’고 사쪽에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이번 2차 소송에서는 체불 당사자인 지역 엠비시뿐만 아니라 체불 임금 해소의 실질적 권한을 가진 엠비시 본사도 피고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지역 엠비시 이사는 본사 임원들이 맡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노조를 대리하는 신인수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경영진이 구성원들과 약속한 임금을 미룰 때는 구성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게 사기업도 지키는 기초 경영 윤리다. 엠비시 경영진들에게 이런 경영 윤리를 지켜달라는 게 이번 소송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엠비시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지역 계열사 18곳 중 13곳이 적자를 내서, 총 118억원 적자를 봤다. 경영상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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