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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문창극 보도’ 중징계 안한다

등록 2014-09-04 21:21수정 2014-09-04 22:29

방심위, 법정 제재 아닌 행정지도 결정
<한국방송>(KBS)이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교회 강연 보도로 ‘권고’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위원장 박효종)는 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난 6월 문 전 후보자의 “식민지배·분단은 하나님의 뜻” 발언 등을 보도한 한국방송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 권고는 ‘의견 제시’와 함께 행정지도 조처의 하나로, 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가벼워 해당 방송사에 주의 공문을 보내는 것이다. 중징계(법정 제재)와 달리 재승인 심사 등에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애초 재적 위원 9명 가운데 6명의 청와대·여당 추천 위원들은 “강연의 특정 발언만 보도함으로써, 문 후보자가 시청자들에게 ‘친일주의자’, ‘민족비하자’라고 오인되게 만들었다”며 중징계를 주장했다. 반면 야당 추천 위원 3명은 “보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여권 위원들이 밀어붙이려 하자 일부 위원은 도중에 퇴장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의 언론학자 윤석민 위원은 “학계 의견을 수렴한 뒤에 최종 결정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쪽은 ‘방심위의 신뢰 회복’ 문제가 등장하면서 극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법원이 최근 방심위 처분을 뒤집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일각에선 ‘방심위 해체론’까지 주장하는 상황이 고려된 것이다. 결국 4시간30분의 격론 끝에 양쪽은 한발씩 물러나 권고 조처에 타협했다.

방심위는 회의 뒤 낸 공식자료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 및 공직후보자 검증 보도에 대한 언론의 역할을 고려하고, 위원회의 합의제 정신을 살려 전원 합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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