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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에서 많이 고발하던 불법을 MBC 스스로가…

등록 2014-07-11 15:14수정 2014-07-11 16:20

이명박 정부 때 해고당한 언론인 13명이 지난해 1월 해직 언론인 좌담회 참석을 위해 서울 태평로1가 한국언론회관 앞마당에 모였다. 오른쪽부터 조승호 (YTN) 기자, 박성호 (MBC) 기자회장, 조상운  노조위원장, 황일송 전 국민일보 노조 쟁의부장, 문화방송 노조의 이용마 홍보국장·강지웅 사무처장·정영하 위원장, 우장균·노종면 전 와이티엔 노조위원장, 최승호 문화방송 피디, 박성제 문화방송 기자, 권석재·정유신 와이티엔 기자.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이명박 정부 때 해고당한 언론인 13명이 지난해 1월 해직 언론인 좌담회 참석을 위해 서울 태평로1가 한국언론회관 앞마당에 모였다. 오른쪽부터 조승호 (YTN) 기자, 박성호 (MBC) 기자회장, 조상운 노조위원장, 황일송 전 국민일보 노조 쟁의부장, 문화방송 노조의 이용마 홍보국장·강지웅 사무처장·정영하 위원장, 우장균·노종면 전 와이티엔 노조위원장, 최승호 문화방송 피디, 박성제 문화방송 기자, 권석재·정유신 와이티엔 기자.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해고자 6명 법원 복직 판결에도 출근 막아
MBC PD협회 등 7개 직능단체 비판 성명
“과거 <피디수첩>과 <시사매거진 2580>에서 여러 차례 고발한 행태를 ‘공영방송’ MBC가 저지르고 있다는 게 한탄스럽다. 스스로 법을 무시하면서 우리 사회의 불법·탈법을 비판하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내보낼 수 있는가?”

<문화방송>(MBC) 직능단체 7곳이 10일 ‘법원 결정에 따른 해직자의 조속한 복직’을 요구하며 낸 성명 내용 가운데 일부다. ‘MBC는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인가?’란 제목의 공동 성명엔 엠비시기술인협회·기자회·미술인협회·방송경영인협회·아나운서협회·카메라맨협회·피디협회가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MBC 해직 언론인 6명에게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법원 결정이 나온 지 열흘이 넘었는데도, 회사는 지금껏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 MBC의 모습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근로자가 지쳐 제 발로 복직을 포기할 때까지 버티는 악덕 기업의 행태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또 “법률적 판단과 상식을 거스르면서 MBC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무엇이 회사를 살리는 길인지 정해져있다. 능력 있는 PD·기자·엔지니어인 ‘전 해직자’ 6명을 하루 빨리 복직시켜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장재윤)는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등 해직자 6명이 해고무효확인 소송(1심) 승소를 바탕으로 낸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해고무효확인 항소심 선고 때까지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매달 월급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법원 결정 이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사쪽이 침묵하자, 해직자들은 지난 7~11일 매일 오전 서울 상암동 신사옥에서 ‘출근 시위’를 벌였다. 오는 14일부터는 주 1회로 횟수를 줄여 출근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쪽은 시위 첫날 청원경찰을 동원해 건물 출입을 막았으며, 이튿날부터는 건물 1층 로비까지 진입을 허용했다.

문화방송 홍보팀 관계자는 11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법원 결정에 대한 내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면서 “현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해직자들에게 사원증 발급이나 부서 배치는 하지 않되, 일반 방문증으로 노조 사무실까지는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세워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일반 방문증으로 노조사무실에 출입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다고 볼 수 없다. 사쪽은 하루빨리 법원 결정을 따라 해직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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