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미디어

‘세월호 유가족 폄훼’ 보도내용 카톡방 올렸다고…MBC, ‘비밀준수 위반’ 정직 1개월 중징계

등록 2014-06-03 16:47수정 2014-06-03 21:06

노조 “내부 입사동기들과 공유” 지적
전국부장은 “패륜” 민형사 소송 밝혀
<문화방송>(MBC)이 세월호 유가족 폄훼 논란을 일으킨 보도 내용을 입사 동기들과 함께하는 카카오톡(메신저서비스) 대화방에 올린 기자한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 꼭지를 보도한 박상후 전국부장은 해당 기자를 지목해 “패륜”이라며 “민형사 소송을 걸겠다”고 밝혔다.

문화방송은 3일 “아직 뉴스로 보도되지 않은 기사 내용을 보도국 외부 사람에게 알려 비밀 준수 의무의 사규를 위반했다”면서 보도국 ㄱ기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ㄱ기자는 지난달 7일 <뉴스데스크> ‘함께 생각해봅시다-분노와 슬픔을 넘어서’ 보도 내용을 방송에 몇시간 앞서 입사 동기 42명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 옮기면서 “이런 리포트가 나간답니다”라고 했다. 이 기사는 민간 잠수사 죽음의 원인이 세월호 유가족 등의 조급증 탓인 것처럼 보도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MBC의 <뉴스데스크>의 ‘함께 생각해봅시다’ 방송화면 갈무리. 엠비시 제공
MBC의 <뉴스데스크>의 ‘함께 생각해봅시다’ 방송화면 갈무리. 엠비시 제공

박상후 부장은 3일 사내 게시판에 “어느 언론사에서 부장급 기자가 쓴 기사를 출고도 되기 전에 타 부문 동기들을 불러모아 카톡에서 욕을 해대는 경우가 있나. 인민재판 하듯 했다”며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패륜”이라고 했다. 이어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치지 않고는 조직의 기강이 바로 설 수 없다. 회사 징계와는 별도로 민형사 소송을 걸 작정”이라고도 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선 “(유가족) 폄훼인지 아닌지는 읽는 사람 생각하기 나름이니 뭐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는 “비밀 준수 의무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내부 입사 동기들과 공유한 걸로 징계를 내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박상후 부장한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