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내부 입사동기들과 공유” 지적
전국부장은 “패륜” 민형사 소송 밝혀
전국부장은 “패륜” 민형사 소송 밝혀
<문화방송>(MBC)이 세월호 유가족 폄훼 논란을 일으킨 보도 내용을 입사 동기들과 함께하는 카카오톡(메신저서비스) 대화방에 올린 기자한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 꼭지를 보도한 박상후 전국부장은 해당 기자를 지목해 “패륜”이라며 “민형사 소송을 걸겠다”고 밝혔다.
문화방송은 3일 “아직 뉴스로 보도되지 않은 기사 내용을 보도국 외부 사람에게 알려 비밀 준수 의무의 사규를 위반했다”면서 보도국 ㄱ기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ㄱ기자는 지난달 7일 <뉴스데스크> ‘함께 생각해봅시다-분노와 슬픔을 넘어서’ 보도 내용을 방송에 몇시간 앞서 입사 동기 42명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 옮기면서 “이런 리포트가 나간답니다”라고 했다. 이 기사는 민간 잠수사 죽음의 원인이 세월호 유가족 등의 조급증 탓인 것처럼 보도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박상후 부장은 3일 사내 게시판에 “어느 언론사에서 부장급 기자가 쓴 기사를 출고도 되기 전에 타 부문 동기들을 불러모아 카톡에서 욕을 해대는 경우가 있나. 인민재판 하듯 했다”며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패륜”이라고 했다. 이어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치지 않고는 조직의 기강이 바로 설 수 없다. 회사 징계와는 별도로 민형사 소송을 걸 작정”이라고도 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선 “(유가족) 폄훼인지 아닌지는 읽는 사람 생각하기 나름이니 뭐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는 “비밀 준수 의무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내부 입사 동기들과 공유한 걸로 징계를 내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박상후 부장한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MBC의 <뉴스데스크>의 ‘함께 생각해봅시다’ 방송화면 갈무리. 엠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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