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노조위원장 등 5명에 “무죄”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벌금형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벌금형
2012년 <문화방송>(MBC) 노조 파업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비록 1심 판결이지만 공정방송을 목적으로 한 파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한국방송>(KBS) 노조의 파업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23부(재판장 박정수)는 27일 ‘불법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정영하 당시 노조위원장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전날 오전 11시부터 17시간 정도 이어진 재판은 시민배심원 7명이 함께 평결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방송의 공정성을 둘러싼 노사 대립이 2011년 내내 있었고, 특히 사쪽은 2012년 1월 문화방송 기자회장을 보직해임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사쪽은 파업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시민배심원단도 6명이 무죄, 1명이 유죄라고 했다. 문화방송 사옥 현관문을 막고 로비를 집회 장소로 사용한 것을 업무방해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노조가 모든 문을 막은 건 아니어서 방송국의 기본 업무를 실제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재철 전 사장의 법인카드 내역을 공개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검찰 쪽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노조가 사옥 중앙현관 현판 등에 페인트로 구호를 쓴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정영하 위원장한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문화방송 노조는 ‘김재철 사장 퇴진’과 ‘공정보도 사수’를 내걸고 2012년 1월부터 170일 동안 파업을 벌였고, 사쪽은 이와 관련해 해고 7명 등 160여명에 대해 징계 및 보복성 인사조처를 취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는 지난 1월 정영하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이 사쪽을 상대로 낸 해고 및 정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고, 같은 달 남부지법 민사15부도 사쪽이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와 집행부 16명을 상대로 19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을 기각했다. 공정방송 요구가 파업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