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선거방송심의위
“형평성 위반…제작진 징계”
“형평성 위반…제작진 징계”
<와이티엔>(YTN)이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유세 장면을 그대로 내보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선거보도의 형평성을 잃고 정 후보를 일방적으로 홍보했다는 판단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위원장 김수민)는 와이티엔의 <호준석의 뉴스인(人) 1부>(뉴스인) 프로그램에 대해 ‘제작진 징계’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재심사 때 벌점 4점이 되는 중징계다. 선거방송심의위는 보도자료에서 “와이티엔 쪽은 풍자적 영상물이라고 주장하지만 화면 구성과 배경음악, 자막 처리 등을 볼 때 그렇게 보기 어렵다. 다른 후보들에 대해 이런 영상을 방송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형평성·공정성 항목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뉴스인은 지난달 12일 정몽준 후보의 행보를 ‘남대문 시장 민심 잡기’란 제목으로 58초 분, 량으로 보도했다. 가수 신승훈의 ‘아이 빌리브’(I Believe)를 배경음악으로, 정 후보가 “저는 ‘정’을 ‘몽’땅 ‘준’ 사람”, “용산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 등을 자막과 함께 방송했다. ‘기억하겠습니다. 정몽준 의원님’이라는 자막도 곁들였다.
와이티엔 노동조합 공정방송추진위원회는 방송 사흘 뒤 성명을 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공정 편파보도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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