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앵커
방통심의위, 중징계 재심 청구 기각 결정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제이티비시>(JTBC) <뉴스9>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보도에 대해 내려진 중징계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이티비시의 재심 청구 건을 논의하고 “이유없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심의위원 9명 가운데 6명이 참여한 회의에선 야당 추천 심의위원 2명은 “재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 4명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2월19일 정부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보도한 제이티비시 <뉴스9>가 방송법상의 ‘공정성’과 ‘객관성’ 항목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관계자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김재연 진보당 의원과 진보적 성향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많은 인터뷰 시간을 할애했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제이티비시는 전반적 보도 내용을 보지 않고 특정 시간의 뉴스만을 보고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며, 진행자가 일방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반론을 내놓은 바 있다.
‘관계자 징계 및 경고’는 재허가 때 벌점 4점이 부과되는 중징계다. 이 결정 뒤 ‘손석희 손보기’ 또는 ‘정치 심의’라는 비판 여론이 높았다. 또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종북’이라고 비난하는 발언을 내보낸 <티브이조선>의 <뉴스쇼 판>에 대해 내려진 ‘의견제시’라는 가벼운 제재에 견줘 이중잣대 논란도 일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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