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천위원 구성 5대4 변경’ 등
신경민 민주 의원 개정법안 제출
신경민 민주 의원 개정법안 제출
여야 추천 6 대 3 구도로 갈려 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의 입장만 결정적으로 반영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의 ‘자판기 정치 심의’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민주당 공정언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은 4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통심의위의 구조 개혁을 뼈대로 한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방통심의위의 여야 추천 심의위원 구성을 6 대 3에서 5 대 4로 바꾸고, 방통위와 방통심의위 위원장이 여당 추천 인사가 되면 부위원장은 야당 추천 인사가 맡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방통심의위는 여당 추천 심의위원이 9명 가운데 6명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맡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 정치·사회적 갈등이 있는 사안에는 대부분 6 대 3의 의견으로 정치권력이나 보수 세력에 편향된 결정을 내놔, 편파 심의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 정권 때에는 광우병, 천안함, 4대강 사업 등과 관련해 정부에 불리한 내용을 담은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중징계를 내렸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소식을 다룬 손석희 앵커의 <제이티비시>(JTBC) <뉴스9>,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한 박창신 원로신부를 인터뷰한 <시비에스>(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 등에 법정제재를 남발하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따진다는 방통심의위가 심각한 공정성 시비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방통심의위는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해 대대적인 구조 개혁이 없다면 결국 해체돼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통위와 방통심의위의 근본적 문제인 편파성을 완화하고, 정권의 칼이 되어 방송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태를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방통심의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당의 당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경력, 대선 캠프 자문·고문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이 안은 2012년 여야 추천 4 대 4에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방식을 제안한 같은 당 최민희 의원 안보다 후퇴한 안이다. 지난해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여당의 반대로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했던 상황을 고려한 타협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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