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징금 3750만원씩 부과
3월 재승인 심사때 반영하기로
3월 재승인 심사때 반영하기로
종합편성채널(종편) 4사가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각각 375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름처럼 ‘종합 편성’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왜곡과 편파, 막말 시비를 낳은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집중해온 종편들에 대한 이번 처분은 3월 재승인 심사에 반영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8일 콘텐츠 투자 계획과 재방송 비율 등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승인 조건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은 <티브이조선> <채널에이> <제이티비시> <엠비엔> 등 4사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 방통위는 “사업계획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은 최초 선정 당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해 기준 과징금 3000만원에 25%를 가중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은 위반 내용이 심각해 업무정지를 부과할 필요성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2012년 콘텐츠 투자 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2013년 계획한 투자 금액을 이행하고, 2013년 재방 비율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을 종편 4사에 내린 바 있다.
방통위는 올해 초 방송·법률·회계 분야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종편들이 지난해 말 제출한 시정명령 이행 실적 자료를 점검했다. 2013년 콘텐츠 투자를 가장 적게 한 종편은 414억원을 투입한 <티브이조선>으로, 이행률이 16%에 그쳤다. 2012년 50%가 넘은 재방 비율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편들은 사업계획에서는 재방 비율을 16.9~29.2%로 잡았으나 실제로는 모두 40%를 웃돌았다. <제이티비시>는 콘텐츠 투자액이 151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재방 비율도 62.2%로 가장 높았다. <채널에이>는 2013년 투자액이 493억원, 재방 비율이 46.2%다. <엠비엔>은 972억원을 투자했고, 재방 비율은 48.7%다.
하지만 종편을 소유한 <조선일보> 등은 지난해 말 약속 위반에 눈감은 채, 종편이 시사·보도에 집중해 오락 프로그램이 많은 지상파와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 조건 위반과 이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에는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승인 기간 3개월 단축, 1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낸 성명에서 방통위 조처가 과징금에 그친 데 대해 “방통위가 엄격하게 대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시늉’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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