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품격을 심각하게 저해”…임 위원 “법적 대응”
‘바뀐애 즉사’ 리트위트으로 논란을 빚은 임순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보도·교양방송 특별위원이 해촉됐다.
방통심의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트위터 글 논란을 이유로 이렇게 결정했다. 임 위원은 18일 “경축! 비행기 추락, 바뀐애 즉사”, “@h△n△k△ldon△: 우와~~!! 바뀐애가 꼬옥 봐야 할 대박 손피켓 ㅎㅎ 무한 알티해서 청와대까지 보내요!” 등의 트위터 게시물을 자신의 트위터에 리트위트했다.
지난해 9월 특별위원으로 위촉된 임 위원은 “평소에는 자극적인 내용을 걸렀는데 버스 안에서 트위트를 하다 사진 속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무심코 리트위트를 누른 실수를 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나,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임 위원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파문이 이어지다 결국 해촉당했다. 위촉직인 방통심의위 특별위원은 일부 방송 프로그램의 정식 심의에 앞서 의견을 개진하며 자문 역할을 한다.
방통심의위는 “국민이 선출한 현직 국가원수에 대해 정책 비판이나 의견 제시의 수준을 넘어 사실상 저주에 가까운 내용을 리트윗함으로써 국가 원수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고 다수 여론의 비난을 받아, 결과적으로 위원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해촉안은 심의위원 9명 중 여당 추천 심의위원 6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임 위원의 해촉에는 부적절한 리트위트 내용에 책임을 물은 측면도 있지만, 미디어기독연대 대표인 그가 특위에서 진보적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내온 것에 대한 보수 진영의 견제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논평을 내어 “임 위원의 해촉 논의는 방송통신 공정성 활동에 대한 정치적 견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임 위원의 리트위트는 적절치 못한 측면도 있지만, 이를 빌미로 특위 위원 해촉 안건을 논의하는 것은 과잉 처사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은 해촉 결정 뒤 “리트위트는 실수에 의한 것인데 위원회가 마녀사냥하듯 해촉을 강행했다”며 해촉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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