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주요주주 변경금지 위반
내년 재승인 심사서 감점 요인
내년 재승인 심사서 감점 요인
<동아일보> 계열의 종합편성채널(종편)인 <채널에이>가 승인 조건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3년간 주요주주 변경을 금지한 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며 채널에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채널에이는 이 문제로 내년 초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설립자인 인촌 김성수의 동생인 김연수가 설립한 삼양사는 채널에이가 2011년 4월 종편 승인장을 교부받을 때 210억원을 투자해 주요주주(5.15%)로 참여했다. 삼양사는 그 해 8월 이사회에서 지주회사로 전환을 의결하고 삼양홀딩스로 명칭을 바꿨다. 그 과정에서 삼양사가 보유한 채널에이의 지분은 삼양홀딩스의 자회사인 ‘신 삼양사’로 2011년 11월 넘어갔다. 이는 방통위가 종편 승인장을 교부하면서 부과한 3년간의 주요주주 변경 금지 조건에 위반된다. 하지만 채널에이는 방통위에 변경 사항을 보고해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8월, 채널에이가 사전에 주요주주 변경에 관한 방통위 의결을 거치지 않아 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며 방통위에 조사를 요구했다. 방통위는 법률 검토를 하고 채널에이로부터는 지난달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통해 의견 접수를 받았다. 채널에이는 “법인 분할에 따른 주식 승계는 매각을 의미하는 처분의 개념과 달라 방통위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통위는 “법인 분할에 따른 주식의 이전도 소유권의 귀속 주체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승인 조건에서 금지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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