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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광고 가이드라인’ 효력 있을까

등록 2013-12-19 19:34수정 2013-12-19 22:20

협찬과 구분 모호 구속력 없어
보도·시사프로서도 제품 노출
스마트폰, 아웃도어 의류, 캠핑도구, 운동화, 홍삼 제품, 두유, 카메라. 최근 종영한 <에스비에스>(SBS) 드라마 <상속자들>에 나온 간접광고 제품들이다. 간접광고가 20여개나 삽입돼 시청자들에게 ‘광고 덩어리’라는 말을 들었다.

19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한 ‘간접광고 운영에 관한 법·제도적 쟁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간접광고를 둘러싼 법적 미비점을 짚고 합리적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간접광고는 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로, 지상파 간접광고는 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0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허용된 뒤 해마다 증가 추세다.

시청자 단체들은 간접광고가 갈수록 교묘해지며 시청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접광고에서 금지된 제품 사용법과 효능 설명이 제재를 받아도 버젓이 나오고, 보도·시사 프로그램도 새 상품을 소개하거나 ‘통큰 세일’ 보도를 하며 상표를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간접광고가 아니라 직접광고와 다를 바가 없어 ‘프로그램 내 광고’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상파 방송사, 방송광고대행사, 광고주협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민단체 등은 지난달 이런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해소하는 내용의 ‘간접광고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은 금지 상품이나 노출 시간, 노출 크기, 노출 방식 등 세부 원칙을 상세히 규정했다. 특정 상품을 연속해서 15초 넘게 노출할 수 없고, 간접광고 노출 시간이 프로그램 시간의 5%를 초과하지 않게 했다. 또 상표 등 상품을 알리는 표시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간접광고와 협찬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도 쟁점이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은 “간접광고와 협찬이 섞여 있는 게 문제다. 이 둘을 동시에 사는 광고주도 있다. 가이드라인엔 둘을 명확히 구분되도록 노력한다고만 돼 있어서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협찬은 프로그램 제작에 쓰는 경비·물품·인력·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으로 이를 프로그램을 통해 고지해야 한다. 대행사를 통해 일반 광고처럼 집행하고 규제를 받는 간접광고와 달리 제작사가 광고주와 직거래해 투명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도 간접광고와 협찬의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열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장은 “규정 개정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표자인 이승선 충남대 교수(언론정보학)는 “협찬도 간접광고의 틀로 통합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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