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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KBS “태블릿·PC·휴대폰도 수신료 내라”

등록 2013-12-17 19:48수정 2013-12-17 22:55

수신료 부과 대상 확대…3년마다 자동 인상도 포함
야당 쪽 방통위원들 “세계적으로 유례 없어” 비판
KBS “중장기적 제도 개선 제안…당장 적용 아냐”
<한국방송>(KBS)이 여당 추천 이사들이 가결한 수신료 인상안(월 2500원→4000원)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제출하면서 텔레비전 수상기뿐 아니라 스마트폰과 태블릿피시 등 모바일 기기와 피시에도 수신료를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신료 인상안을 심사하는 방통위의 야당 추천 상임위원인 김충식·양문석 위원은 17일 성명을 내어 이런 사실을 공개하며 수신료 인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두 위원은 모바일 기기에도 수신료를 물리게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고,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국회의 입법적 근거 없이는 불가능한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방송은 방송법에 ‘텔레비전 수상기’로 돼 있는 수신료 부과 대상을 ‘텔레비전 수신기기’로 바꿔 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제안했다. 방통위의 야당 위원들은 모바일 기기 소유자들의 반대 등 넘어야 할 벽이 큰데 이런 안이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방송이 방통위에 낸 서류를 통해 수신료를 물가와 연동해 3년마다 자동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공공요금과 같은 수신료를 일거에 60%나 올리는 것은 서민 가계에 그야말로 수신료 폭탄이다. 국민의 ‘세금’을 올리면서 야권과 시민사회, 서민 대중을 대변하는 소수이사의 의사를 외면한 채 일방 처리한 것은 의사 결정 과정의 중대한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두 위원은 수신료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방송 1텔레비전과 광고 수입을 기반으로 하는 2텔레비전의 회계 분리와 ‘공정 방송’을 위한 제도적 틀을 먼저 갖추라고 요구하면서, 수신료 인상안을 한국방송 이사회로 돌려보내 재논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수신료 인상을 지지하는 이경재 위원장의 뜻을 반영한 사무처는 내년 1월까지 인상안을 검토한 뒤 의견을 첨부해 국회로 넘기겠다고 밝혔으나 논란 끝에 상임위원 1명을 반장으로 하는 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은 모바일 기기 수신료 부과 추진에 대해 “이번 조정안에서 당장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이 제안이 법제화돼도 기존 수상기 보유 세대에 추가 부담이 지워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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