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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채널A 편법출자 의혹 빨리 조처를”

등록 2013-11-01 20:27수정 2013-11-02 09:34

야당·언론단체 방통위에 촉구
“사실로 드러나면 승인 취소 해당
재승인전 조사·법적대응 나서야”
야당 의원들과 언론단체들이 <동아일보> 계열 종합편성채널 <채널에이>의 편법 출자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조속한 조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인권센터·전국언론노조는 민주당 유승희·최민희 의원과 함께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는 채널에이에 집중된 편법 출자 의혹에 대해 방송법 위반 여부를 조속하게 점검해 합당한 행정 조처 및 고발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편법 출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방송법 위반으로 승인 취소 사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채널에이의 의혹에 대해 방통위가 재승인 심사에서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재승인까지 미루지 말고 명확히 조사해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011년 채널에이 자본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김찬경(구속)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 쪽에서 60억원을 출자받는 대가로 김 전 회장 쪽 골프장 타운하우스 60억원어치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환인제약에서 채널에이에 50억원을 출자받고 같은 액수의 환인제약 주식을 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김 전 회장의 차명 회사가 산 100억원어치의 채널에이 주식이 1주일 뒤 대한항공 계열 업체에 넘어가고, 사주나 간부 친인척 업체와의 거래와 관련해서도 우회 또는 편법 출자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의원은 채널에이 간부의 누나 김아무개씨가 30억원을 출자하면서 자본금 납입 기관으로 지정된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 송금한 내용의 통장 사본을 입수했다며 “상법 위반이므로 채널에이의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발기인이 지정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납입한 자본금은 효력이 없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채널에이 쪽은 “최 의원이 제시한 통장은 채널에이의 공식적 납입 통장 가운데 하나다. 주주들의 편의를 위해 3개 은행으로 주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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