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어장-무릎팍도사>에 출연한 안철수, 2009년.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변희재) 민원 제기
여당 추천 위원들 “공인의 발언 진위 확인에 소홀”
야당 추천 위원들 “오락 프로그램에 지나친 요구”
여당 추천 위원들 “공인의 발언 진위 확인에 소홀”
야당 추천 위원들 “오락 프로그램에 지나친 요구”
4년 전 방영된 <문화방송>(MBC)의 <황금어장-무릎팍도사> ‘안철수 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로부터 행정제재인 ‘권고’를 받았다. 야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오락 프로그램에서 객관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발했다.
방통심의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2009년 6월 <무릎팍도사>에 출연한 안철수 당시 카이스트 석좌교수의 발언이 거짓말이라는 민원을 심의한 결과, 객관성 위반을 들어 권고를 의결했다. 변희재씨가 회장인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안철수 의원이 당시 방송에서 △입대 때 가족들에게 군대 간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나왔다 △소유 주식을 직원들에게 무상 분배한 것과 관련한 취재 요청에 대해 얼굴이 나오지 않는 조건으로 촬영에 응했더니 방송에서는 손 꼼지락거리는 모습만 나왔다 △의대 교수와 백신 개발자 중 한 가지를 선택할 때, 더 의미가 크고 재미있고 잘 할 수 있는 백신 개발의 길을 선택했다고 한 발언이 거짓말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방통심의위는 “영향력이 큰 공인의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사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소홀한 점이 있어 방송심의규정의 객관성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해당 프로그램의 특성과 방송 이후 4년이 경과한 점을 감안해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디어 매체 <미디어스>는 야당 추천을 받은 장낙인 심의위원 등이 “가족의 범위에는 부모와 형제도 포함된다. 부인이 (안 의원이 집을 떠나기 전 입대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그가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에스비에스는 <한밤의 TV연예>에서 이병헌·이민정씨의 소속사에서 ‘열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거짓말을 그대로 방송했다. (문화방송을 제재하려면) 이것도 심의 안건으로 올려라”라며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제재를 주장해, ‘주의’ 1명, ‘권고’ 5명, ‘각하’ 3명의 의견이 나왔고, 다수결에 따라 ‘권고’ 로 결정됐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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