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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신문사 업무방해 아냐”

등록 2013-08-18 15:50수정 2013-08-22 15:14

법원, 언소주 14명에 업무방해 혐의 무죄 선고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불매 운동은 이들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안승호)는 13일 소비자 단체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구성원 14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조·중·동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광고주들에게 조·중·동에 광고를 싣지 말라고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처럼 유죄를 인정했다. 신문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언소주 회원 이아무개씨는 징역 10월에서 8월로, 양아무개씨 등 6명은 벌금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감형됐다. 김아무개씨 등 4명은 벌금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감형됐다. 나머지 3명은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에서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로 감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조·중·동과 광고주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의 상고심에서 신문사들에 대한 업무방해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언소주 관련자 24명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대해 조·중·동이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며 180개 기업을 상대로 이들 신문에 광고를 싣지 말라는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들 중 9명에게는 무죄, 1명에게는 벌금형을 확정했다.

언소주는 17일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에서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에 대한 기소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었으며 소비자 운동을 위축시켰다”고 밝혔다. 언소주는 광고주에 대한 불매 운동은 위법하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업무방해죄와 같은 악법들을 폐기해야 할 과제가 주어진 셈”이라며 “노동자 운동을 탄압하는 데 악용될 뿐 아니라 소비자 불매 운동 탄압에도 악용되는 구시대적 악법들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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