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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신문진흥법’ 입법 9월 국회때 논의키로

등록 2013-07-25 20:05수정 2013-07-25 20:59

새누리 “현행법 틀에서 개선”
민주 “특별법으로 집중지원”
국회 법안심사소위 이견 못좁혀
신문 산업의 침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급류를 타던 입법 논의가 막판에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해 10월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신문진흥특별법)이 지난달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19일 공청회를 거쳐 25일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여야 공방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신문진흥특별법은 9년 시한의 한시법이다. 뼈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신문산업진흥위원회를 두고, 신문 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신문산업진흥위는 국회·문화부·신문협회·기자협회·언론노조·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신문 진흥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고 기금 관리와 운용을 맡는다. 기금 용도는 산업 구조 개편, 공동 제작과 배달, 청년 신문 읽기,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다.

새누리당 쪽은 진흥 기능의 중복성을 들어 특별법이 아닌 현행 신문법 틀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신문 지원 기구는 신문법에 근거한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있고, 여기서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현행법만으로는 신문의 심각한 위기에 대처하기 어렵다며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별법 논의의 핵심 쟁점은 대규모 재원 마련 방안이다.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합해 현재 300억원대인 지원 규모를 크게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것도 특별법안 진행에 제동이 걸린 요인이다. 김현기 문화부 미디어정책과장은 “위기의 신문 산업을 국고로 지원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특별법이 아니라 기존의 신문법을 개정하는 방식이 됐으면 하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국고와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재원으로 삼으려고 한다. 연간 조성액이 8000억원대인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해마다 절반 이상이 여유 자금으로 누적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담하던 기금 운용이 미래창조과학부와의 공동 운용으로 바뀐데다 이 기관들이 기금 사용에 동의할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영훈 국회 교문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정부와 새누리당 쪽의 반대가 심해 소위에서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여야는 결국 정부가 신문 산업 진흥을 잘못해 법안이 발의됐다는 점을 들어, 특별법 대표발의자인 전병헌 의원실과 협의해 신문법 개정안을 만들도록 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신문법 개정안과 특별법안을 병합 심사한다”고 밝혔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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