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관계자 징계’ 다음주 확정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아시아나기 사고를 보도하면서 ‘사망자가 중국인이라 다행’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중국인들의 반발을 산 종합편성채널 <채널에이>가 중징계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채널에이에 대해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8일 밝혔다. ‘관계자 징계’는 방송 재허가 심사 때 벌점 4점이 부과되는 법정 제재다.
채널에이 앵커는 사고 당일인 7일 <뉴스특보>에서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망자 두 명은 모두 중국인, 우리 입장에선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다음 날 중국 <환구시보>가 보도해 중국 여론의 반발을 샀다. 채널에이는 17일 방통심의위 의견진술에서 ‘우리가 큰 실수를 했다’며, 이렇게 파장이 클 줄 몰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원들은 채널에이가 사과 방송을 하고 유감을 표명했지만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방통심의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확정하는데 중징계 방침이 바뀌지는 않을 전망이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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