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조용기 목사 일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조상운 전 <국민일보> 노조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몇 가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해고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2011년 10월 당시 국민일보 조용기 회장과 그 아들인 조민제 사장을 비난하거나 비리 의혹을 제기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조 전 위원장은 그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3월 재심에서 이를 뒤집었다. 국민일보 사쪽은 지난해 173일간의 파업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권고사직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대안 방송인 <국민티브이>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조 전 위원장은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번 판결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처럼 합리성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쪽은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노조는 성명을 내어 “회사는 이제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야 할 때가 됐다. 이번 판결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조 전 위원장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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