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기자들 “부당인사로 원천무효”…장재구 회장 퇴진 촉구
족벌언론 폐해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일보>가 21일 이영성 편집국장을 전격 해고했다. 노조와 기자들은 “원인 무효”라며 거센 반발에 나섰다.
한국일보 사쪽은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영성 편집국장에 대한 해임 결정을 내린 뒤 이 국장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이 국장에 대한 사쪽의 해임 사유는 인사발령 거부, 회사 명예실추 등 9가지이다. 사쪽은 지난 1일 이 국장을 교체했으나 편집국 기자들은 편집국장 보직 해임 찬반투표에서 98.9%가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편집국원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이 반대하면 보직 해임을 철회하도록 돼 있으나 사쪽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되레 ‘해임’이라는 강수를 들고나온 셈이다.
노조와 편집국 기자들은 이 국장 해임에 대해 “원인 무효”라고 반발했다. 최진주 노조 비대위 부위원장은 “인사위를 개최하게 된 근본적 이유가 사쪽의 부당 인사에 있기 때문에 원인 무효인데다 이날 열린 인사위 자체도 날치기 처리 등 편법을 동원해 절차적 하자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날 편집국 기자 60~70명은 이 국장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예정된 9층 임원 회의실에 몰려가 인사위원들의 회의실 진입을 막았다. 그러나 옆방에서 인사위를 열어 날치기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장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 뒤 이사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확정되는데, 사쪽은 이 절차를 빠뜨렸다.
해임 통보를 받은 이 국장은 “장 회장은 새롭고 건강한 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한 한국일보 구성원들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렸다. 앞으로 기자들의 뜻에 따라 계속 출근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비대위는 이날 저녁 비상총회를 열고 날치기 징계 철회와 장재구 회장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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