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자들이 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회사 편집국에서 지난 1일 회사가 편집국장을 보직 해임한 데 반대해 임면 신임 절차 투표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사 편집강령은 편집국장이 편집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인사권자가 취임 뒤 1년 이내에 편집국장을 보직 해임한 경우, 편집국원 재적 3분의 2 이상이 반대하면 보직 해임을 철회하도록 돼 있다. 전국언론노조 한국일보지부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노조 “2/3 반대면 해임철회해야”
회사 “찬반투표 대상 아니다”
회사 “찬반투표 대상 아니다”
경영진의 ‘부당 인사’를 거부하며 기존 체제로 지면을 제작하는 <한국일보> 기자 190여명이 3일부터 나흘간의 편집국장 보직 해임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정상원 한국일보 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편집권에 관한 노사협약 개선안’에 따라, 취임 1년이 안 된 편집국장을 해임하려 할 때 편집국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반대하면 해임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 투표에 의한 해임 철회는 회사가 지난해 5월 당시 편집국장을 광고 매출 하락 등을 이유로 10개월 만에 경질하자 기자들이 반발해 신설된 제도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영성 편집국장 해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 노조 비대위는 한편으로 인사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하지만 이 국장의 취임일을 언제로 보느냐를 두고 노사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이 국장이 임명동의 투표를 거쳐 취임한 5월10일을 임기 시작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해임 찬반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쪽은 인사 발령일이 5월1일이기 때문에 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장철환 경영기획실장은 “이 국장 발령 일자는 지난해 5월1일이어서 1년이 넘었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현재 이 국장 등이 회사의 다른 직책 발령을 거부하고 지면을 계속 제작하는 가운데 새 편집국장으로 발령난 하종오 국장 등도 지면 제작을 시도하면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하 국장과 함께 발령난 부장단은 기자들이 지휘를 거부해 기사 작성에 간여하지 못하지만, 화상제작팀의 손을 빌려 3일치 신문에 인사 내용을 싣고 하 국장을 편집국장으로 표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노조가 장재구 회장을 200억원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5부(부장 권순범)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검찰에서 8일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장 회장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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