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위반” 제재 결정
‘알통 보수’ 논란을 일으켰던 <문화방송>(MBC)의 <뉴스데스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 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위위원회는 ‘알통 크면 보수?’라는 내용의 <뉴스데스크>를 심의한 결과,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을 위반해 ‘주의’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의는 방송사업자 재허가 승인 과정에서 감점을 받는 법정제재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2월18일 ‘알통 굵기가 정치적 신념을 좌우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하면서 ‘사회경제적 지위’와 ‘육체적 힘’이 ‘부의 재분배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해외 사례를 소개하였다.
방통심의위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육체적 힘’이 ‘부의 재분배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해외 사례를 소개하면서,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주요 변수를 생략한 채 ‘힘이 셀수록 부의 재분배에 반대’하는 것처럼 소개하고,수입과 부의 재분배에 대한 찬반 정도를 보수·진보, 정치신념’ 등으로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심의를 한 김택곤 심의위원은 “원래 논문의 주요 핵심내용은 근육이 발달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사회적 복지 증진에 반대하는 입장이나 근육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이익에 대해 소극적 경향이 있다는 것인데 뉴스데스크는 알통이 굵으면 보수, 허술하면 진보라고 해석했다. 이는 어불성설로 논문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그래픽이나 삽화가 알통이 굵은 사람은 훤하고, 가는 사람은 부정적 이미지로 그려 진보세력은 자기관리에 소홀한 사람으로 비치게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방송 쪽은 서면진술을 통해 “방송에서 논문 전체를 다 전달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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