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0만원까지 공제
한국신문협회는 18일 성명을 내어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관석 민주통합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5명이 15일 공동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중앙일간지, 지역신문, 주간지 등의 구독료를 연간 2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연평균 150억원, 5년간 모두 760억원가량의 세금 환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신문협회는 성명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도 신문이 우리 사회의 환경 감시와 민주주의 발전에 긴요하고, 신문의 공익적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미국과 프랑스 등은 신문이 국가 발전에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다양한 세제 지원을 한다.
구독료 소득공제를 규정한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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