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허용 기준’ 등 담아
시청권 훼손 문제 해결할지 관심
시청권 훼손 문제 해결할지 관심
드라마 흐름과 무관한 스마트폰의 빈번한 사용, 화장품·의류 등의 상표나 로고의 과다 노출 등 노골적인 간접광고에 시청권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최근 간접광고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돼 ‘방송의 상업화’를 저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간접광고는 이미 포화 상태인 방송광고 시장에서 새로운 수익영역 창출을 위해 오락·교양 분야에 한정해 2009년 9월 합법화된 뒤 2010년 5월부터 제도적으로 시행됐다. 지상파 3사 간접광고 계약 실적은 2010년 307건에서 2011년 1299건으로 4배 넘게 뛰었다. 2012년에는 8월까지 추정 건수가 1375건(에스비에스는 7월까지 집계)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매출액도 2010년 30억원, 2011년 170여억원, 2012년 260여억원(추정치)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간접광고 시장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지만 그 감시 체계는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중앙전파관리소와 광고 심의를 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다. 규제 기준도 모호한 상태다. 이러다 보니 제작비를 지원받는 방송사와 광고 효과의 극대화를 노린 광고주들의 이해가 맞아 간접광고가 범람하고,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은 “간접광고는 직접광고와 달리 시청자가 광고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드라마 안으로 흡입되는데, 한 회에 여러 차례 반복돼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노골적 간접광고는 프로그램 몰입을 방해해 방송의 질을 떨어뜨리며 시청권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간접광고를 포함한 방송 광고 규제 체계를 방송통신심의위로 일원화하고 △간접광고 허용 범위·시간·횟수 등 심의 규정 세부 기준을 마련하며 △간접광고 상품 등의 효능·효과·기능 등의 소개를 금지하고 △간접광고 상품명을 프로그램 시작 전 자막으로 표기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조처도 마련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 의원 25명이 참여했다. 최 의원은 “지나친 간접광고는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며, 특히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훼손한다. 법 개정을 통해 간접광고를 포함한 방송 광고가 광고주·방송사·제작사의 이해관계와 시청자의 시청권 사이에서 균형을 이뤘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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