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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횡령범 사진’ 사고 MBC 중징계

등록 2013-03-21 21:31수정 2013-03-21 21:32

교비 횡령범 사건에 실루엣 처리 잘못
방통위, 징계 및 경고 의결
뉴스데스크 “문재인 의원 명예훼손” 사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의 사진을 횡령 사건 피고인을 묘사하는 실루엣으로 처리하는 방송 사고를 낸 <문화방송>(MBC)의 <뉴스데스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로부터 21일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됐던 사학 설립자가 보석으로 석방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문 의원의 사진을 내보낸 <뉴스데스크>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1항,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뉴스데스크>는 이런 심의 결과에 따라 이날 방송에서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는 사과 방송을 내보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8일 천억대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69일 만에 풀려난 서남대 설립자 이아무개씨 관련 보도를 하면서 실루엣으로 처리된 문 의원의 사진을 곁들였다. 그러나 실루엣 처리가 완벽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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