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7일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지분 매각 시도’에 대한 왜곡 보도를 이유로 <문화방송>(MBC)에 대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0월 <한겨레>의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지분 매각 밀실 논의’ 보도와 관련해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해 경영진의 일방적 입장을 여러 차례 보도해 ‘방송 사유화’라는 비판이 제기된 문화방송 <뉴스데스크>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 <뉴스데스크>는 <한겨레>가 도청으로 대화 내용을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고 보도 내용이 사실을 왜곡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10여 차례 보도했다. <뉴스데스크>는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부산·경남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발언이 대화록에 나오는데도 최 이사장이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거듭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보도가 자사 관련 내용에 대한 반론권 행사의 성격이 강한 만큼 그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우나, 보도 내용에서 <한겨레> 기사를 다소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왜곡한 측면이 있으므로 방송 심의 규정 제9조(공정성) 위반을 적용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야당 추천 심의위원 3명은 불공정 보도와 방송 사유화가 지나쳐 가볍게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며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의견을 냈다. 그러나 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이 가벼운 제재를 주장해 결국 권고 결정이 나왔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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