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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전권이냐, 방통위 합의제냐…새정부 방송정책 격돌 예고

등록 2013-02-05 20:56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국회에서 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말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국회에서 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말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 인허가권 등 대부분 권한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기로
방통위 업무는 크게 축소돼

“방송 독립성·공정성 훼손 우려”
언론단체·민주당 거센 반발
장관이 전권을 쥐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로의 이관이냐,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기능 존치냐.

방통위의 핵심 기능 대부분을 미래부로 넘기는 새누리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방송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4일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민주통합당과 언론단체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을 받아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한 여당의 방통위 조직 개편안이 방송의 독립성 훼손과 정권의 방송 통제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인수위는 애초 방통위 업무를 진흥과 규제로 분리해 진흥은 미래부로 넘기되 규제는 방통위에 남기겠다고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최종안에는 규제 업무인 방송 인허가권을 비롯해 방송 정책과 관련된 주요 기능이 대부분 미래부로 넘어가게 돼 있다. 미래부가 방송 정책 주무기관화되고 그 입법권도 행사하게 된다. 반면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와 감사 임명권 등 일부만 지니고, 법적 지위도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에서 일반 행정위원회로 격하된다.

새누리당 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상파와 공동체라디오 방송 허가권, 케이블·위성 등 유료 방송 허가권, 홈쇼핑 방송 승인권, 유료 방송사업자 채널 구성·운용과 약관 승인권이 모두 미래부 장관에게 넘어간다.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제외한 모든 인허가권을 빼앗긴다. 방송 시장 경쟁 평가와 8000억원이 넘는 방송통신발전기금도 미래부로 넘어간다. 시청 점유율 제한,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과 관련한 사항은 미래부와 방통위가 나눠 맡는다.

언론 학계와 단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멘토’인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을 앞세워 방송을 좌지우지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미래부를 통해 방송을 통제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방송 광고 부문을 미래부로 옮기겠다는 것은 광고를 통해 방송을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조는 5일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미래부가 방송 정책을 맡는 것은 “더욱 치밀하게 언론의 관제화를 관철해가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행안위 주최 공청회에서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행정학)는 “새누리당 안은 가장 중요한 기능을 독임제 부처로 이관해 그나마 미약했던 독립성과 공정성 장치를 제거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시민·언론단체들은 이에 맞서 순수한 통신 진흥 업무를 제외한 권한을 방통위에 유지시키는 안을 주장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장관이 지휘하는) 독임제 부처는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손상할 수 있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방송 정책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갖는 것으로 당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언론연대 등 세 단체는 방송, 뉴미디어, 전파 연구 및 관리, 미디어 다양성, 방송 광고 등을 방통위 업무로 규정하는 안을 4일 입법청원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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