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연대 “일방적 주장” 심의요청
<한겨레>의 ‘정수장학회 문화방송 지분 매각’(10월13일치) 보도와 관련해 경영진의 일방적 입장만을 쏟아냈다는 지적이 제기된 <문화방송>(MBC)의 <뉴스데스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심의 대상에 올랐다.
방통심의위는 4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뉴스데스크가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방송 심의 규정 위반을 들어 심의를 요청했다”며 12일 <뉴스데스크> 제작진을 불러 의견진술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방송은 한겨레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문화방송 간부의 비밀 회동 내용을 보도하자, 보도 내용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한 것을 비롯해 10여 차례에 걸쳐 경영진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의 보도를 했다.
김동찬 언론연대 기획국장은 “문화방송이 다른 수단을 통해 회사 입장을 밝힐 수 있는데도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무시한 처사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언론연대가 문제삼은 정수장학회 관련 <뉴스데스크> 보도는 ‘정수장학회 엠비시 지분 매각 보도 도청 의혹’(10월13일), ‘한겨레 도청 의혹 수사 의뢰방침’·‘교묘한 왜곡…정치 논란 증폭시키나’(10월15일), ‘비밀 회동 장소? 누구나 다녀’(10월16일), ‘검찰, 한겨레 도청 의혹 수사 착수’(10월17일), ‘회동 직전 이사장 수첩 증발’(10월18일) 등 모두 11건이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소위에서 5일 <뉴스데스크>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문화방송 쪽에서 연기를 요청해 12일로 늦췄다고 밝혔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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