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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안철수 논문표절의혹 보도한 MBC에 ‘경고’

등록 2012-10-23 20:11수정 2012-10-24 08:54

선거방송심의위 “공정성 위반”
대선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거방송심의위)는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한 <문화방송>(MBC)의 <뉴스데스크>에 대해 23일 ‘경고’ 결정을 내렸다. 경고는 방송사업자 재허가 승인 과정에서 감점을 받는 법정제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뉴스데스크>가 지난 1일 단독기사라며 보도한 ‘안철수, 의학박사 논문도 표절 의혹’이 선거방송 심의규정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크게 위반했다며 이렇게 의결했다.

문화방송의 이 보도는 안 후보의 1991년 서울대 의학박사 논문이 같은 학과 서인석 교수의 2년 전 박사논문을 상당 부분 표절했다며,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대선 가도에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안 후보 쪽은 기사 내용의 타당성이 떨어지고 반론권이 사실상 보장되지 않았다며 ‘묻지마 검증’이라고 반발했다. 표절 피해자로 지목된 서 교수도 “표절이 아니다”라고 밝혀 논란이 커졌다.

이날 선거방송심의위에 의견진술을 하러 나온 문화방송 현아무개 기자는 ‘안 후보 쪽에 오후 6시40분에 반론을 준비하라고 요구했으나 <뉴스데스크> 시작 10분 전에 답변이 와 반론을 충분히 반영하기가 어려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심의위원들은 20여년 전의 논문에 대해 두 시간 만에 해명하라는 요구는 무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심의위원들은 민감하고 전문적인 사안을 다루면서 보도 내용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들 의견도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방송 쪽은 전문가들을 폭넓게 취재했으나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밝히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방송심의위 부위원장인 김현주 광운대 교수는 “이번 제재를 통해 방송사들이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안을 다룰 때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분명히 확보하기 위해 절차적 장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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