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명백한 보복” 이의신청키로
<국민일보>가 173일간의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자 4명을 해고했다. <국민일보> 노조는 “파업 참가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일보> 노조는 21일 “사쪽이 회사 명예 실추와 해사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 1명, 권고사직 3명, 정직 5명, 감봉 4명 등 노조원 13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파업 전반기 쟁의부장을 맡았던 황일송 기자가 해고, 황세원·이제훈·함태경 기자는 권고사직 처분을 받았다. 권고사직도 1주일 안에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자동 해임되는 징계로 사실상 해고다. 지난해 10월 해고된 조상운 전 노조위원장까지 더하면 해고 기자는 5명으로 늘었다. 이번 징계는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지도부뿐 아니라 평조합원들도 대상이 됐다.
<국민일보> 노조는 이의신청을 한 뒤 재심에서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남중 노조위원장은 “트위터나 외부 매체에 경영진을 비방한 글을 썼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처사는 더 부당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노조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지난 6월13일까지 편집권 독립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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