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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조·중·동, 경품 활개…신문고시는 휴지조각

등록 2012-08-16 19:08

민언련 “서울 지국 60곳 모두 위반”
언론단체, 적극적 감시·조사 촉구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등 신문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 신문사 지국들이 신문고시를 거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언론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문 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과 직권조사 촉구에 나섰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지난 14일 서울의 조·중·동 지국 각 20곳씩 모두 60곳의 신문고시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100%가 신문고시를 위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6일 밝혔다. 독자 확보를 위한 과열 경쟁으로 혼탁해진 신문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된 신문고시는 경품과 무가지를 합한 금액이 1년 구독료의 20%를 넘으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실태 조사에서는 35개 지국(58%)이 4~12개월 동안 무가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경품을 줄 정도로 신문고시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언련은 조·중·동 지국들이 대개 경품으로 3만~7만원어치 상품권이나 현금 5만원, 경제지 또는 스포츠신문을 제공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 신문 지국은 무가지 6개월과 현금, 스포츠신문을 제공해 최고 37만원 상당의 불법 경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를 맡은 조영수 민언련 대외협력부장은 “지국마다 다른 신문보다 경품을 더 많이 주겠다는 제안을 하며 불법, 과당 경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신문고시는 공정위의 미온적 적용 의지와 맞물려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반 사실이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일몰제로 오는 20일 끝나는 신문고시를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나 실행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민언련·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언론노조는 이날 서울 반포동 공정위 건물 앞에서 공정위의 신문 시장 규제와 감독 업무 태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고가의 경품으로 독자를 매수해 신문 산업을 후퇴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추방돼야 한다”며 신문사 본사 직권조사를 포함한 적극적 감시를 촉구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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