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홍 YTN 전 사장과 노종면 YTN 전 노조위원장.
노조 “노사 동수 특위” 제안에
사쪽 “고민흔적 인정…검토중”
오늘 오후 수용 여부 밝힐 듯
사쪽 “고민흔적 인정…검토중”
오늘 오후 수용 여부 밝힐 듯
이명박 정부 들어 빈발한 언론인 해고 사태의 신호탄인 보도 전문 채널 <와이티엔>(YTN)의 해고자 복직 문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와이티엔 해직 사태는 이 대통령의 선거 참모였던 구본홍씨를 사장으로 내려보낸 것에 항의하는 노종면·우장균·정유신·조승호·현덕수·권석재씨 등 기자 6명이 2008년 10월 해고당하면서 시작됐다.
사쪽은 1심에서 전원 복직, 항소심에서 3명 복직(3명은 해고 인정) 판결이 나온 해고 무효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고 단계적 조처를 취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노조는 지난 1일 사쪽에 ‘해직 사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6일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노조 안은 노사 동수가 참여하는 공동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사원 투표를 거쳐 조건 없이 이행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김종욱 노조위원장은 “외부 결정에 따르면 갈등과 상처가 더 커질 수밖에 없으니 사쪽도 내부 노력을 통한 해법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며 “사쪽이 이 안을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여러 가지 판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 보도와 해직자 복직, ‘낙하산’ 사장 퇴진을 내걸고 지난 3월부터 단계별 파업을 벌여온 와이티엔 노조는 사쪽과 임단협을 재개하면서 파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노조는 해직 문제를 임단협 등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사쪽도 노조의 제안을 바로 외면하지 않고 신중한 검토에 나섰다. 사쪽 관계자는 “노조 안이 고민의 흔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회사도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해 8일 오후 6시까지로 (수용 여부 결정) 시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강경했던 사쪽 기류가 조금 달라진 배경에는 와이티엔 안팎의 비판 여론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본홍 전 와이티엔 사장은 최근 <기자협회보> 인터뷰에서 “재임 당시 6명의 해고 무효 소송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수용할 생각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고자 복직 문제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는 당시 노사 합의 내용에서 ‘법원의 결정’이 1심 판결을 의미한다는 것을 구 전 사장이 인정한 셈이다. 노조는 2009년 11월 1심 판결 뒤 전원 복직을 요구했으나, 구 사장 후임인 배석규 사장은 법원은 대법원을 뜻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 등 야당 의원 27명은 지난 2일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 관련 해직 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 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2008년 2월25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언론의 공정성과 자유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와이티엔과 <문화방송>(MBC)·<한국방송>(KBS)·<연합뉴스> 소속 언론인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내용으로 한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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