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간끌기’ 항소 가능성
“국정조사 실시” 목소리도 커져
“국정조사 실시” 목소리도 커져
종합편성채널 선정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종편 선정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치적 동기에 의한 밀실 심사와 특혜 선정’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종편들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언론계 안팎이 주목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년 12월31일 종편채널 사업자로 <조선>·<중앙>·<동아>·<매일경제>,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로 <연합뉴스> 등 모두 5곳을 무더기로 선정하자, 언론 단체들과 야당은 ‘친정부-보수 성향 위주의 언론 구도 재편’을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방통위는 공정하게 심사해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사업권을 줬다는 입장이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병기 종편 심사위원장이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쪽 싱크탱크에 참여한 점도 논란을 키웠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는 지난해 1월 방통위에 종편 승인을 의결한 회의록과 심사 결과 보고서, 중복참여 주주 현황 등 7개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보도채널 선정에서 탈락한 <시비에스>(CBS)와 <머니투데이>, 최문순 당시 민주당 의원도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대부분 기업 경영정보에 해당해 정보공개법상 미공개 대상”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언론연대는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 25일 승소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정보공개가) 방통위의 심사 업무 수행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중복참여 주주 현황도) 부적절한 출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공개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정보 공개는 제외했다.
재판부가 방통위에 공개하라고 명령한 자료들은 방통위 의결 전체회의 회의록, 심사 회의록 및 자료, 대상법인의 특수관계자 참여 현황,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 현황 등이다. 이에 따라 케이티(KT)가 자회사인 케이티캐피탈을 통해 조·중·동과 매경 등 종편 4곳에 20여억원씩 83억원을 투자한 사례나 퇴출 직전의 저축은행들이 종편에 투자한 배경이 밝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는 아직 판결을 수용할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조경식 방통위 대변인은 “판결문이 도착하면 면밀한 내용 분석과 법률 자문을 거쳐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언론계에서는 방통위가 대선을 앞두고 여권에 불리한 사안이 돌출하는 것을 막으려고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백서를 내 종편 선정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재판부에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 기만’이라는 비판까지 듣고 있다. 박영선 언론연대 대외협력국장은 “시간을 끌지 말고 종편 선정 자료를 즉각 공개해 불법·밀실 심사 등 숱한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정조사 실시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19대 국회에서 언론 장악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이뤄져 종편의 특혜 의혹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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