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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KBS, CCTV로 노조 사찰했나

등록 2012-04-03 21:44

본관 현관쪽 향한 옥외 카메라
새노조 “천막농성장쪽으로 바꿔”
사쪽 “회사관리 위해 촬영될 뿐”
“사쪽이 시시티브이로 노조 활동을 일상적으로 사찰해왔다.”(새노조)

“시시티브이는 보안과 범죄 방지 등 회사관리의 일환으로 촬영될 뿐이다.”(한국방송 사쪽 관계자)

<한국방송>(KBS) 새노조(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와 사쪽 사이에 ‘시시티브이(CCTV) 사찰’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새노조는 지난달 20일 새노조 사무실 맞은편 건물(연구동) 옥상의 시시티브이 방향이 새노조 사무실 출입구를 향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20m가량 떨어져 있는 이 시시티브이를 통해 새노조 사무실 출입자를 일상적으로 포착해 촬영·감시할 수 있다는 게 새노조 쪽 주장이다. 새노조는 이 시시티브이가 원래 연구동 앞 어린이집 놀이터와 주차장 출입구 쪽을 비추도록 돼 있었으나 방향이 바뀐 것이라며, 사쪽에 항의하자 다음날인 21일 다시 놀이터와 주차장 출입구 쪽으로 사쪽이 돌려놨다고 주장했다.

사쪽은 방향을 일부러 바꾸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사쪽 관계자는 “시시티브이는 360도 회전하고 수시로 방향을 바꾼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노조 쪽은 “시시티브이 방향을 며칠간 확인한 결과, 360도 돌지 않고 놀이터와 차량 출입구 쪽만 교대로 비추도록 고정돼 있었다”며 “사쪽이 시시티브이가 노조 사무실 쪽을 향하도록 임의로 조작했다”고 재반박했다.

또 새노조는 한국방송 본관 옥상에 설치된 한 시시티브이가 애초 현관 쪽을 향하고 있었으나 지난달 27일부터 본관 앞 새노조 천막농성장 쪽으로 돌려졌다고 밝혔다. 같은 날 시작된 부당징계 항의를 위한 새노조 천막농성 이후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사쪽은 “(새노조가) 불법으로 천막을 쳤지만, 회사는 직원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만큼, 밤중에 벌어질지 모르는 사태에 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노조는 지난달 28일 한국방송 옥내외에 설치된 시시티브이가 노조 사찰에 악용되고 있다며 김인규 사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새노조는 2010년 6월 노조 행사 포스터를 붙이는 노조 간부 4명을 찍은 사쪽의 시시티브이 사진을 불법사찰의 증거로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사쪽은 당시 노사 교섭기간 중 중앙노동위원회 요구로 제출한 사진이라고 해명했다. 배재성 홍보실장은 “시시티브이는 개인인권 침해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귀순 기자 gskw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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