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 방송기금 징수·감시기구 설치 요구…미디어렙법 오늘 공포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법안이 22일 공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후속작업을 벌이고 있다. 방통위는 시행령은 5월, 고시는 7월에 마무리하고, 5월 말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를 승계하는 공영 미디어렙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신공사) 설립, 8월까지는 민영 미디어렙 허가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방송계에서는 민영렙 허가심사 기준과 관련해 방송발전기금 징수 의무화 등 구체적인 공익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안의 민영렙 허가조항(6조)에는 △방송광고 판매계획의 공익성 △중소방송 지원방안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도록 돼 있다. 정인숙 가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미디어렙을 허가제로 하는 이유는 진입 장벽을 두는 것인데 서류상으로만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타진한다면 종합편성채널(종편) 선정 과정처럼 실효성 없는 작업이 되풀이될 수 있다”며 “시장이 상업논리로만 작동되지 않게 방송발전기금 징수 등 공익적 목적에 맞는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1사1렙인 민영미디어렙의 편법적 광고 수주를 막을 수 있는 규제나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진로 영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미디어렙 법안이 이름만 미디어렙이지 직접 판매제와 가까워 방송사와 광고주가 유착해 시장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법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대한 감시기구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렙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중소 방송사의 지분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민기 숭실대 언론홍보학 교수는 “시행령에 중소 방송사 대표를 임원진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 중소 방송사들은 공·민영 렙 가운데 공영렙 위탁을 선호하고 있다. 이들은 고시를 통해 전파료 배분, 결합판매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인천지역 지상파 <오비에스>(OBS)도 광고판매량 가운데 <문화방송>, <한국방송> 등 공영방송과의 연계판매 실적이 70%에 이른다며 공영렙 편입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 쪽은 중소 방송사 대부분이 공영렙을 희망하고 있어 공·민영 렙 시장 불균형이 빚어지고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에 큰 부담이 주어지는 연계판매가 늘어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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