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출연, 선거법 관련 규정 위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출연한 영화 <부러진 화살>을 소개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선거 후보자 출연 효과’를 들어 잇따라 제재 결정을 내리고 있다. <부러진 화살>은 2007년 ‘석궁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로, 문 최고위원은 피고인 쪽 주장을 묵살하는 오만한 판사 역으로 출연했다.
방통심의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15일 제19대 총선(4월11일) 예비후보자인 문 최고위원의 얼굴·목소리가 포함된 내용을 방송한 종편 <제이티비시>의 프로그램 ‘무비 스타’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이 프로그램이 예비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 출연 효과를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선거일 전 90일부터 보도·토론 프로그램 및 선거법 규정에 따른 방송을 제외하고는 후보자를 출연시킬 수 없도록 돼 있는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권고는 위반 수준이 낮을 경우 내리는 행정지도 조처로, ‘주의’, ‘경고’ 같은 법정 제재는 아니다.
심의위는 지난달 31일에도 문 최고위원의 연기장면이 나오는 이 영화 광고를 내보낸 지상파 <한국방송2>, <문화방송>(MBC)과 케이블 <오시엔>(OCN), <채널씨지브이> 4개사에 권고를 의결했다. 문 최고위원이 나오는 화면을 한차례 비춘 <한국방송2>의 ‘영화가 좋다’에 대해선 권고보다 가벼운 ‘의견제시’ 결정을 내렸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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