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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독소’ 거르지 못한채 ‘종편 특혜법’ 현실로

등록 2012-02-09 19:12수정 2012-02-09 22:02

새누리당이 수정 발의한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표결 결과가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강창광 기자 <A href="mailto:chang@hani.co.kr">chang@hani.co.kr</A>
새누리당이 수정 발의한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표결 결과가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말많았던 미디어렙법 국회 본회의 통과
6인소위 합의안마저 무시
방송사에 40% 지분 허용
사실상 직접영업 길 열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법안은 철저한 종합편성채널 특혜법이라 할 수 있다. ‘보도·편성과 광고영업의 분리’라는 미디어렙 법안의 근본 취지와도 동떨어져 있어 방송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과된 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여야 6인소위 합의안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내놓은 수정안이다. 새누리당은 여야 소위 합의안에 있는 “대기업과 일간신문, 뉴스통신사 등은 미디어렙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를 초과소유할 수 없다”는 조항에 ‘방송사업자는 제외’라는 문구를 추가해 종편방송사가 최대 40%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종편은 ‘사업자 승인 시점’ 3년 뒤 미디어렙 편입 △1공영 다민영(문화방송 공영, 에스비에스·종편은 1사 1렙) △방송사 1인 최대지분 40% △중앙방송과 중소방송의 연계판매 의무화 등이다.

가장 큰 독소조항은 종편의 미디어렙 편입 유예와 1인 40% 지분 보장이다.

종편의 광고 직거래 허용으로 ‘보도와 영업’ 분리라는 칸막이가 사라진 것이다. 종편의 유예기간이 끝난 뒤 미디어렙에 위탁된다 해도 방송사 1인 최대지분이 40%까지 허용된 ‘1사 1미디어렙’ 형태는 사실상 직접영업과 다를 바 없다. 정연우 세명대 교수(광고홍보학)는 “종편에 직접영업의 길을 열어준 것은 명분도 없고 원칙도 없다”며 “2년 뒤 미디어렙에 위탁한다고 해도 결국 자사 광고영업국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예 기간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유예 기간을 따지는 출발점이 허가나 개국 시점이 아니라 승인시점이다. 이에 따라 <티브이조선>과 <제이티비시>는 2014년 3월, <채널에이>는 같은 해 4월, <엠비엔>은 같은 해 5월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해 승인장을 늦게 받은 종편들에 되레 유예기간이 더 주어진 셈이다.

<에스비에스>가 지난달부터 광고 직거래에 나서면서 광고매출 격감으로 경영난을 겪어온 지역방송·종교방송 등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법안에 따라 지상파와 광고 결합판매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언론 전문가들은 종편의 직접 광고영업 보장 등으로 미디어 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하다면서 4월 총선 이후라도 방송 광고의 공공성을 키우는 쪽으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시행령 제정 단계에서 대주주의 전횡을 막을 제어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민기 숭실대 교수(언론홍보학과)는 “민영미디어렙의 경우,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 등이 2대, 3대 주주로 참여해 1대 주주가 전횡하지 않도록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통위는 이날 미디어렙법 관련 후속 조처 브리핑을 통해 오는 5월 말까지 코바코(한국방송광고공사)를 승계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신공사) 설립과 미디어렙법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신공사는 이달말 설립추진위를 구성하고 3월중 임원을 공모해 5월말 설립을 마친다.

방통위는 시행령 제정 뒤 오는 7월까지 민영렙에 대한 허가신청 접수를 받아 8월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문현숙 선임기자, 권귀순 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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