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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전국화 길 열린 MSO…미디어시장 독식 심화되나

등록 2012-02-07 20:52

방통위 ‘SO 방송구역 제한 철폐’ 개정안 마련
가입가구수 제한도 완화 …업자들 덩치키우기 나서
벌써부터 인수합병 계획…“여론다양성 훼손될 우려”
케이블방송의 에스오(SO·종합유선방송사업자)한테 사업구역 제한을 풀어 전국 단위의 방송 대형화 길을 터주는 것을 뼈대로 한 방송 소유 규제 완화안이 지난 1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됐다. 방통위는 이런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전체회의 의결을 한 뒤 5월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6월부터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씨제이헬로비전, 티브로드 등 대자본의 엠에스오(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적극 인수합병을 통한 몸집 키우기에 나서 케이블 시장의 독과점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특정 에스오가 전국 77개 방송구역 3분의 1과 전체 에스오 가입 가구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동시에 규제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 가운데 방송구역 제한은 없애고, 가입 가구수 제한은 ‘전체 유료방송’ 가입 가구수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안으로 변경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이중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개정안 마련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방송사업자간 소유·겸영 규제 개선방안’ 초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 사업자 간 이해가 엇갈려 몇 차례 토론회가 더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으나, 이는 수용되지 않았다. 공청회 초안에선 ‘가입 가구수’ 모수가 케이블방송의 ‘에스오 가입 가구’였으나 개정안에선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 수로 바뀌었다. 케이블방송 가입자가 1500만가구라면 유료방송은 위성방송·아이피티브이·디엠비 등을 포함해 2300만 가구에 이른다. 유료방송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에스오들은 최소 700만가구까지 확장할 수 있다. 현재 씨제이헬로비전의 가입자가 340만가구인데 덩치를 갑절로 키우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재 티브로드는 320만명, 씨앤앰은 270만명이 가입해 있다.

현행 규정으론 에스오는 전국 77개 구역 가운데 25개 구역을 초과해 경영할 수가 없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에스오 90여개 업체 가운데 업계 1위인 티브로드는 21개 구역에 진출해 있다. 씨제이헬로비전(18개)·씨앤앰(18개), 씨엔비·에이치시엔(9개)이 뒤를 잇고 있다.

방통위 소유 규제 완화안에 대해 대형 에스오들은 케이블방송의 전국화 길이 열렸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이들 엠에스오는 지역 사업권을 쥔 군소 에스오들의 인수합병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영국 씨제이헬로비전 상무는 “전국을 대상으로 가입자를 모집해온 아이피티브이와 형평성을 맞추게 되면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졌다”며 “방송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인수합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 전문가들은 대기업 중심 엠에스오들의 시장 독과점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방통위가 케이블 에스오 관련 정책을 다루면서 그동안 강조해 온 여론다양성과 지역성 구현 등의 가치를 저버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케이블방송 소비자 처지에서 볼 때 지금보다 시장 지배력이 더 커진 독과점 체제에서 매체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다. 이 경우, 더 비싼 수신료를 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도 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사업자 규모 확대는 시장 지배력만 키워 소비자들에게 가격과 서비스 품질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도 “거대 자본 에스오들만 살아남고 개별 에스오는 영세사업자로 전락하면서 지역성을 대변해온 채널들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무료 보편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 환경 개선은 방치한 채 유료방송 확대에만 올인하는 방통위 정책에 대한 비판 시각도 있다. 김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유료방송 규모를 키우기에 앞서 공영방송이 굳건하게 자리잡을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과 수신 환경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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