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상파와 견줘 완화된 심의로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앞으론 지상파와 동일한 수준의 심의를 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박만 방통심의위원장은 이날 서울 목동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종편이 아직까지 시청률은 낮지만 지상파에 준하는 방향으로 심의해야 한다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지난 12월 개국한 종편의 심의에 대해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한 방송법 32조 방송심의 규정을 내세워 지상파에 견줘 느슨하게 적용해 왔다. 박 위원장은 “지금까지 심의 규정에 대한 숙지가 미숙했다는 종편 사업자 쪽 해명과 개국 초기의 실수라는 점을 고려하여 종편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며 “신규사업자라도 똑같은 규정 위반 등 잘못이 반복되면 엄격한 제재가 내려질 것일 뿐 아니라 앞으론 지상파와 동일한 수준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위는 종편 개국 뒤에도 종편의 심의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그동안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취임 때부터 종편에 대해 지상파와 차별적 심의에 무게를 둔 반면 언론단체들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원칙하에 지상파급 편성을 하는 종편에 대해 지상파와 동일한 심의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심의위가 이날 밝힌 종편 심의 기준은 그동안 외부에 용역을 의뢰한 최종 보고서와 지난달말 위원들의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다. 위원들은 워크숍에서 <와이티엔> 등 보도채널이 지상파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받는다는 점을 들어 종편의 보도·시사·논평분야는 지상파 수준으로 심의해야 한다는 데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연예·오락분야의 경우, 일부 위원들은 케이블 수준으로 완화해 절충형으로 심의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종편을 지상파와 동일 수준으로 심의하겠다는 심의위의 방침에 대해 언론단체는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박영선 언론개혁시민연대 대외협력국장은 이날 “처음부터 지상파와 동일 수준으로 적용했어야 한다”며 “앞으로 이런 기준의 내용심의에서 종편에게 또다른 특혜가 생기지 않도록 시민단체들이 계속 감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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