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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KBS, 새노조 13명 중징계

등록 2012-01-30 20:47

2010년 파업 뒤늦게 문제삼아
전 집행부 대거 정직·감봉 조처
새노조 “징계권 남용 김인규 심판”
<한국방송>(KBS)이 30일 새노조(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 전 집행부 13명에 대해 1년6개월 전 파업을 문제삼아 정직 8명, 감봉 5명의 무더기 중징계를 했다. 새노조 쪽은 과도한 보복성 징계라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쪽은 이날 2010년 7월 한달간의 파업 책임을 물어 엄경철 새노조 전 위원장(정직 6개월)과 이내규 전 부위원장(정직 6개월) 등 13명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했다. 성재호 공정방송추진위원회 전 간사 정직 5개월, 권오훈 전 정책실장·김경래 전 편집국장 정직 4개월, 윤성도 공정방송추진위원회 전 간사·김우진 전 홍보국장·민일홍 피디 정직 1개월 등이다.

새노조는 2010년 7월 파업이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 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른 합법 파업으로 징계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엄경철 전 위원장은 “사쪽이 징계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게 2010년 12월 말이었다. 13개월이나 묵혀뒀다가 이제 다시 징계카드를 꺼낸 것은 최근 보도본부장 불신임률이 높게 나오니까 반격의 무기를 삼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고 주장했다. 새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사쪽이 징계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김인규 사장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새노조는 재심 청구와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배재성 홍보실장은 “합법 파업이라고 하더라도 (파업 당시) 방송 출입구를 봉쇄한 행위는 방송을 방해한 불법행위”라며 “공영방송으로서 방송 중단은 묵과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기 위해 그동안 미뤄왔던 징계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 7월 파업과 관련해 인사위에 회부된 조합원은 모두 59명이다. 사쪽은 나머지 46명에 대해서는 수위를 다소 낮춰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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