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처리한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법안 가운데 신문사가 대주주인 종합편성채널은 렙 지분을 10%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들의 뜻과 달리 이 조항이 들어간 사실을 뒤늦게 안 한나라당은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종편 지분 제한 조항의 수정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이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일방처리한 법안을 보면, 13조 2항에선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는 40%를 초과소유할 수 없다’고 해놓았으나 같은 조 3항은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문(특수관계자 포함)과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10%를 초과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을 적용할 경우 신문의 특수관계자인 종편의 렙 지분 상한선은 10%로 제한된다. 이날 한나라당의 전재희 문방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종편의 지분 소유가 40%가 아닌 10%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법사위 쪽에 자구 수정을 요구했다. 3항의 10% 초과소유 제한 대상에서 종편과 같은 방송사업자는 제외시키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여야 ‘6인 소위’에서 종편을 포함한 방송사업자들 모두 40%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했기에, 이와 충돌하는 조항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조항이 서로 상충되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법안에서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안정상 문방위 수석전문위원은 “그동안 정부·여당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심의했을 텐데 이제 와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여야 6인 소위에서 합의한 미디어렙 법안은 일점일획도 바꿀 수 없다며 민주당이 요구한 ‘2사 1렙’ 안 등에 강력히 반대했다. 이날 민주당 내부에선 한나라당 제안을 수용하는 대신 종편의 미디어렙 위탁 유예기간(3년)을 따지는 출발점을 승인시점이 아닌 허가시점으로 맞바꾸자는 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종편의 위탁 시기를 3~5개월가량 앞당길 수 있다. 이날 법사위는 정족수가 모자라 논란만 벌인 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9일 다시 열기로 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성명에서 “조중동 종편의 10% 지분 출자 허용도 미디어렙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힘들다”며 “하물며 (한나라당이) 뒤늦게 40%로 수정하자고 압박하는 것은 조중동 종편을 위해 끝까지 ‘다수의 행패’를 부리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