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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종편 특혜’ 완결판

등록 2012-01-06 20:01수정 2012-01-06 21:42

<한국방송>의 사옥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방송>의 사옥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수신료 올린뒤 KBS 광고물량 ‘종편 먹거리’로
자신들은 광고 직접영업을 할 수 있고, <문화방송>(MBC)은 공영렙으로 묶고, 거기다 수신료까지 올린다면….

보수신문이 대주주인 종합편성채널(종편)이 가장 바라는 이런 구도가 성큼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5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법안과 <한국방송>(KBS) 수신료 인상안 소위 구성안을 단독처리했다. 종편에 유리한 쪽으로 최적화된 방송 구도에 한발 다가선 것이다.

이 법 부칙을 보면, 종편사업자의 미디어렙 적용은 ‘사업자 승인일로부터 3년 후’로 되어 있다. 2014년 3월에서 5월까지는 종편들이 합법적으로 직접영업을 할 수 있다. 또 ‘종편사업자는 각사별로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자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1사 1미디어렙’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종편의 미디어렙 위탁을 너무 길게 유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인숙 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신규 사업자에 주는 혜택이 보통 1년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종편의 유예기간 3년은 지나친 특혜”라며 “과도한 경쟁 구조 속에서 시장이 크게 훼손되어 다른 군소 매체들에게도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종편 유예를 법 통과 1년으로 최소화시키고, 종편사의 미디어렙 위탁 출발시점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이 ‘방송보도·편성과 광고영업의 분리’라는 미디어렙의 근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 정인숙 교수는 “방송사 1인 최대지분 40%는 확실하게 사유화할 수 있는 ‘1사 1렙’ 형태여서 지분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미디어렙은 방송사의 광고영업국으로, 광고수익 확대를 위해 보도와 연계할 가능성을 제어, 감시하는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도청의혹 파문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수신료 카드를 한나라당이 다시 꺼내든 것을 놓고도 한국방송뿐 아니라 종편에 대한 배려 아니냐는 해석이 유력하다.

문방위 소속인 김성동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방송의 광고물량을 풀어야 새로운 매체들에게 먹거리를 마련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2010년 초 “수신료를 월 5000~6000원으로 올리면 7000억~8000억원 규모의 광고가 민간시장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수신료 인상은 엠비 정권의 종편 키우기와 한국방송의 관영화 정책의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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