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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종편·SBS 최대 수혜…광고시장 황폐화될듯”

등록 2011-12-30 22:07수정 2011-12-30 22:49

특혜 논란 미디어렙법 통과되면
종편, 광고직거래 합법화…2년뒤 자사렙 길 터줘
SBS, 계열사 등과 ‘교차판매’…“중소 피피들 고사”
여야 합의로 연내 처리가 유력한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법안을 두고 보수신문이 대주주인 종합편성채널의 광고 직거래가 합법화되면서 광고시장이 더 황폐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소 방송사 구제라는 명분 속에 연내 처리를 서두르면서 보도·편성과 광고영업 분리라는 미디어렙 도입의 근본 취지를 놓쳐버렸다는 비판이다.

이 법안은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위탁 2년 유예 △방송사 1인 소유지분한도 40% △지주회사의 미디어렙 출자 금지 △공영 미디어렙에 <문화방송>(MBC) 포함 △신문·방송 이종업체 교차판매(크로스미디어) 금지 △중소방송에 대한 과거 5년간 평균 매출액 이상 연계판매 지원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의 양재일 대표는 30일 “그동안 지자체, 공기업 등 국정감사 대상 기관들은 종편의 광고 요청에 시달려왔다. 직접영업이 합법화되면 보도를 무기로 앞세운 종편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편사는 유예기간인 2년 뒤에는 대주주 1인이 40% 지분을 갖는 독자적인 렙을 설립해 직접영업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날 여야 협상에서 한나라당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던 민주당 쪽의 ‘방송사 2곳 이상 참여하는 미디어렙’ 안을 거부하고 ‘1사 1렙’ 안을 고수했다.

민영방송인 <에스비에스>(SBS)도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단체들은 한 방송사가 계열사 광고를 함께 파는 이른바 교차판매를 반대해왔다. 계열사 광고를 끼워파는 변칙적 영업으로 광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합의안은 신문과 방송 같은 다른 매체간 광고 교차판매를 금하고 있으나 동종간 즉 계열 방송사의 교차판매는 허용하고 있다. 방송사 1인 지분 40%로 자사렙 설립을 보장받게 된 에스비에스는 여기에 더해 계열사인 케이블 방송들과의 광고 연계판매로 수익 극대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제이티비시> <티브이조선> 등 종편도 2년 뒤 자사렙을 설립한 뒤 케이블 계열 피피(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과의 광고 연계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케이블티브이방송협회는 29일 성명을 내어 “미디어렙의 계열피피 방송광고 연계판매는 피피업계를 고사시키는 정책”이라며 동종 계열사의 교차판매 금지를 촉구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4월 이후 민영미디어렙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쪽은 국회에서 법 부칙에 3개월이나 6개월 뒤 시행을 규정하면 민영렙 허가가 그 이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 정부가 출자하는 공영미디어렙으로 개편하고 민영렙은 허가 조건에 중소방송의 광고매출을 지금 수준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할 방침이다. 민영렙 심사 기준에는 중소매체 지원과 프로그램 다양성 보장 등을 뒷받침하는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게 언론계와 학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민기 숭실대 교수(언론홍보학)는 “법에서는 방송사의 지분 한도를 40%까지 허용했지만 여론 다양성 확보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 때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중소 방송사가 의무적으로 지분 참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합의안에 독소조항이 너무 많다”며 “(법이 통과된다면) 시민단체가 심기일전해 방통위의 시행령 제정, 공영렙 설립 준비, 민영렙 허가 절차, 종편의 직접 광고영업 행태 등에 대해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현숙 선임기자, 권귀순 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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